오늘, 미국 유타주에서 총살형을 부활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사형 집행용 약물 부족에 대비한다는 이유에서라는데, 나는 총살이냐- 독살이냐-를 떠나서 과연 사형제 자체가 옳은 것인지 개인적으로 많은 의문이 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몇 자 적어보려고 한다.
일단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판사의 판단이 과연 절대적일 수 있는가, 과연 완전 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판사는 그저 판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한명의 인간일 뿐이며 또한 판사의 판단은 수사에 의해 드러난 증거를 근거로 할 수 밖에 없다. 즉, 오판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른 형벌과 달리 사형은 판결에 오류가 있어도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배상을 해준다고 한들 이미 죽은 자에게 해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또한 증거의 순수성을 보증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바로 수사에 있어서 어떠한 외압과 왜곡, 주관적 가치판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국정원의 유우성 간첩증거조작사건을 비롯해 수사기관이 편의에 의해 증거를 조작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있어왔다. 만일 사형판결이라는 결과가 수사기관의 정치적 이익과 맞닿아 있다면 사형의 판단근거가 되어야 할 바로 그 객관적 증거, 그리고 그 근거에 따른 판단과 판결이 얼마나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오늘, 앞서 말한 유타주의 총살형 부활 소식과 더불어 22년 전 사형판결을 받았던 사형수가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 글에 적절한 뒷받침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기사링크를 첨부한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896164&plink=ORI&cooper=NAVER
처벌방법으로서의 적절성 문제도 있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들 과연 그 죄의 책임을 죽음으로서 갚는 것이 적절한 것일까. 사법기관은 법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결로서 피해자의 피해구제와 가해자의 처벌,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공익과 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의 의무를 가지는 기관이다. 범죄 피해자, 유가족들이 사형을 주장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나 누구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국가가 "죽어 마땅한 사람은 죽어야 한다"식의 감정적 판결을 내린다면 이것이 과연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대응한다는 함무라비 시대의 논리와 다를 게 무엇일까. 또한 여기에 덧붙여 인간이 인간을 합법적으로 살인할 권리를 가지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지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다시는 그러한 흉악무도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사형을 실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죽여 없애는 행위가 다른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있어 범죄 행위를 억제시키는 강력한 경고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연구방법론에 따라서 결과의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이 또한 적확한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